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된 사람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일 것 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제3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제4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90일 이내에 10일 이상 일용 근로한 사실이 있을 것 6.「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3호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았을 것 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4호 따른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사람 8.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5호 따른 휴직 중인 근로자 9.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50세 이상인 사람 10.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고용보험법」 제27조에 따른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고용된 기간이 3년 이상(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기간을 합산한다)이고, 그 3년 기간 동안에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훈련이력이 없을 것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등록시구비서류
과정소개
AutoCAD 실무 교육과정은 건축/기계 분야등에서 컴퓨터응용설계의 기본이 되는 AutoCAD를 활용한 도면작성 및 편집, 치수기입등 도면작성에 필요한 요소를 교육하는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