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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등록일 : 2024-05-06    조회수 : 6812

교육과정명

[양정] 재직자카드 6/27 경리실무마스터과정 [주3회] [고용보험환급] [재직자]

교육기관명

한국멀티캠퍼스  ( http://kor.co.kr)

교육장위치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394-16 유성빌딩 7층

문의처

051-853-9510

수강료

220,000

훈련수당

본인부담액 44,000 원

교육기간

2016-06-27 ~ 2016-07-29 (총 1개월과정)

수업시간

19:20~22:10

교육인원

20명

지원자격

교육비지원(환급)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장 근로자
- 제조업 (상시근로자 500명이하)
-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 (상시근로자 300명이하)
- 기타업종 (상시근로자 100명이하)
*상시 근로자수란 지사 및 계열사를 포함한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의미하 므로 계열사의 경우 고용보험 사업장 관리 번호가 다르더라도 같은 업종 일 경우에는 동일 사업장으로 간주하므로 반드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또는 관할 노동사무소에 전화로 문의한 후 수강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객센터 1544-1350)


만40세이상인자
학습시작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예) 40세 이상이란? 2005년 9월 과정 수강 신청시 1965년 8월 31일 이전 출생자임
(300인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도 포함 훈련시작일 기준)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하인 자
수료 후 환급 신청시 계약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매년 반복연장 계약자제외)


파견근로자
수료 후 환급 신청시 파견 근로 계약서를 증빙 서류로 제출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자)


이직예정인자
회사사정으로 이직할 경우에만 해당, 개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는 제외
수료 후 환급신청시 이직 사유서 제출
(훈련 중 또는 훈련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이직된 자)


단시간근로자
상시 근로자수란 지사 및 계열사를 포함한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의미하 므로 계열사의 경우 고용보험 사업장 관리 번호가 다르더라도 같은 업종 일 경우에는 동일 사업장으로 간주하므로 반드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또는 관할 노동사무소에 전화로 문의한 후 수강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객센터 1544-1350)
(근로기준법 제21조에 의거 1개월 60시간 미만 1주 평균 15시간미만 근로자)

등록시구비서류

과정소개

경리업무를 처음 담당하는 초보자를 위해 경리에 관한 기본적 이론을 실무와 관련시켜 서술함으로써 경리업무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케이렙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경리 실무 교육에 목적이 있다.

교육내용

교육내용  

일차

과정내용

일차

과정내용

1일차

회계와 세무
회계순환절차
법정지출증빙

2일차

비법정지출증빙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

3일차

부가가치세 세액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4일차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수정및 경정청구
사업자신고

5일차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6일차

산재보험, 근로내역
근로자 인건비 신고
중도퇴사자 인건비 신고

7일차

일용근로자 인건비 신고
사업소득자 인건비 신고
소득세 개념

8일차

종합과세대상 소득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납부새액의 계산

9일차

장부기장하기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방법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

10일차

폐업 후 사후관리
법인세

11일차

국세청활용
사업자등록하기
현금영수증 사이트 활용

12일차

프로그램 활용
홈택스 활용

13일차

전자계산서 활용
프로그램 활용

14일차

프로그램 활용
입력 및 결산 총정리

15일차   16일차  
17일차   18일차  
19일차   20일차  

수료 후 진로

관련자격증

강사소개

 

 


교육기관 [위치]

과정명 [분류/개월]

교육기간

교육비

게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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