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된 사람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일 것 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제3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제4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90일 이내에 10일 이상 일용 근로한 사실이 있을 것 6.「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3호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았을 것 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4호 따른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사람 8.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5호 따른 휴직 중인 근로자 9.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50세 이상인 사람 10.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고용보험법」 제27조에 따른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고용된 기간이 3년 이상(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기간을 합산한다)이고, 그 3년 기간 동안에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훈련이력이 없을 것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등록시구비서류
과정소개
본 과정은 현대사회에 가장 많이 어필 할 수 있는 부분인 광고를 컴퓨터그래픽 분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이미지 합성 편집분야의 최고 프로그램인 포토샵과 정확한 선과 면을 드로잉하는 최고 프로그램인 일러스트와 출판 편집 레이아웃 프로그램인 페이지메이커로 연동하여 출판물을 제작하는 교육을 실시하며, 컴퓨터그래픽에 대한 기초와 더욱 전문가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기 위한 과정입니다.
교육내용
일 차
과 정 내 용
일 차
과 정 내 용
1일차
▶일러스트 시작하기 ▶일러트스 작업환경 ▶드로잉/도형/라인/문자도구 ▶그라이언트 및 기타도구
2일차
▶팔레트 알아보기 ▶메뉴 구성
3일차
▶그리드 만들기 ▶캐릭터 만들기
4일차
▶포토샵 시작하기 ▶도구상자 ▶페인팅/Duplicate/리터칭도구
5일차
▶편집메뉴 ▶레이어메뉴 ▶필터
6일차
▶디지털사진 수정 ▶디지털사진 보정
7일차
▶컬러링활용 입체엠블렘 만들기 ▶실사이미지 몽타주 만들기
8일차
▶포스터 만들기 I ▶문자/그림 이미지 제작
9일차
▶포스터 만들기 II ▶사진 수정 ▶레이어 만들기
10일차
▶포스터 만들기 III ▶웹스타일 버튼 만들기
11일차
▶예제를 통한 일러스트 익히기 ▶예제를 통한 실습
12일차
▶맘에 안드는 부분 교정 -.사진속 부분 교정 -.치아교정 -.비뚤어진 입 교정
13일차
▶파노라마 사진 만들기 -.핸드폰 카메라 사진 보정 -.쇼핑몰 상품 사진 보정 -.액세사리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