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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등록일 : 2024-05-06    조회수 : 1194

교육과정명

전기전자실무기초 [고용보험환급] [재직자]

교육기관명

㈜화성직업전문학교  ( http://www.hst.or.kr)

교육장위치

경기 화성시 진안동 539-7

문의처

031-234-5588

수강료

330,000

훈련수당

환급액 : 264,000

교육기간

2013-05-01 ~ 2013-06-05 (총 1개월과정)

수업시간

19:00~21:50

교육인원

20명

지원자격

■ 사업주위탁과정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는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또는 구직자


■ 근로자직무능력향상과정

1.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2.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12.01.22일 이전 가입한 자영업자는 가입일수에 상관없이 훈련과정 수강 가능
* '12.01.22일 이후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3. 비정규직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주된 일자리에서 1주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 계좌발급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하여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재직자계좌제(내일배움카드제)과정

1. 비정규직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주된 일자리에서 1주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 계좌발급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하여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2. 이직 예정의 근로자
※ 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날 이직예정의 근로자
3. 무급휴직·휴업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휴업을 하고도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록시구비서류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환급받을 통장)
- 사업주훈련위탁계약서 (사업주 훈련시)

과정소개

- 전기/전자 교육의 가장 첫 걸음으로 비전공자 및 기초가 없는 분들도 쉽게 전기 전자이론 및 실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는 교육과정입니다.

교육내용

- 전기/전자 기초(저항/전류/전력/스위칭회로)
- 전항(r) 코일(l) 콘덴서(c) 기초
- 전력/전자 제어(scr의 예)
- 광/온도/근접 센서의 활용
- 시퀀스제어(자기유지/우선/타이머 회로)

수료 후 진로

관련자격증

- 전기기능사

강사소개

 

 


교육기관 [위치]

과정명 [분류/개월]

교육기간

교육비

게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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