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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등록일 : 2024-05-06    조회수 : 2498

교육과정명

전산회계1급(월,수) [고용보험환급] [재직자]

교육기관명

유진능력개발원  ( http://www.yougin.co.kr)

교육장위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467-1 영동프라자 4층

문의처

051-808-0301

수강료

61,570

훈련수당

교육기간

2011-09-19 ~ 2011-11-14 (총 2개월과정)

수업시간

19:30~22:00

교육인원

20명

지원자격

-

등록시구비서류

과정소개

-

교육내용

>
전산회계1급(월,수)
2011.09.19 ~ 2011.11.14 (교재비별도 22,000원) 
19:30~22:00 
유진 직업전문학교
20 명
2011-09-19 
본인부담액 61,570 원 = (총액 306,000 원 - 환급액 244,430
교육내용

전산세무회계의 실무처리능력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조세의 최고전문가인 8,000여 세무사로 구성된 한국세무사회가 엄격하고 공정하게 자격시험을 실시하여 그 능력을 등급으로 부여함으로써, 학교의 세무회계 교육방향을 제시하여 인재를 양성시키도록 하고, 기업체에는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공급하여 취업의 기회를 부여하며, 평생교육을 통한 우수한 전문인력의 양성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교육과정(상세커리큘럼소개)
일차 과정내용
1일차
회계의 기초개념
회계의 의의와 목적 분류/거래의 8요소
회계의 순환과정
2일차

회계의 순환과정
유동자산
고정자산(투자자산)

3일차

고정자산(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4일차

유형부채
유형부채
매입채무/단기차입금

5일차

미지급금.선수금.예수금/기타유동부채
고정부채
고정부채

6일차

자본금
수익과/비용
매출액/매출원가/수익/손비

7일차

매출액/매출원가/수익/손비
원가회계
추적가능분류/원가형태의분류

8일차

의사결정/제조원가
의사결정/제조원가
요소별원가계산

9일차

재료비/노무비
제조경비/제조간접비
제조경비/제조간접비

10일차

개별원가계산
종합원가계산
종합원가계산방법

11일차

종합원가계산방법
부가가치세정리
부가가치세법

12일차

부가가치세의 특징
부가가치세의 특징
과세대상

13일차

과세용어
과세용어
신고와 납부

14일차

기초정보등록
전표입력/장부/일반전표입력
매입매출전표입력/부가가치세

15일차

매입매출전표입력/부가가치세
실전모의평가
실전모의평가

16일차

실전모의평가
실전모의평가
실전모의평가

교육 시간


-2011년 09월 19일 ~ 2011년 11월 14일 (16회, 48시간)

-평일 월/수 오후에 교육 실시
-교육시간은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 평일
    1교시 19:30 ~ 20:20
    2교시 20:30 ~ 21:20
    3교시 21:30 ~ 22:20

강의 대상자


- 재직자 및 일반인, 학생 등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전산회계 1,2급 취득 희망자
  • 응시자격제한 없음
  • 현재 업무를 보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신 분
환급대상자

구분

세부내용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장 근로자

- 제조업 (상시근로자 500명이하)
-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 (상시근로자 300명이하)
- 기타업종 (상시근로자 100명이하)
* 상시 근로자수란 지사 및 계열사를 포함한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의미하므로 계열사의 경우 고용보험 사업장 관리 번호가 다르더라도
같은 업종 일 경우에는 동일 사업장으로 간주하므로 반드시 한국산
업인력관리공단 또는 관할 노동사무소에 전화로 문의한 후 수강신청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객센터 1544-1350)

만40세이상인자

학습시작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예) 40세 이상이란? 2005년 9월 과정 수강 신청시 1965 831 이전 출생자임
(300인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도 포함 훈련시작일 기준)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하인 자

수료 후 환급 신청시 계약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매년 반복연장 계약자제외)

파견근로자

수료 후 환급 신청시 파견 근로 계약서를 증빙 서류로 제출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자)

이직예정인자

회사사정으로 이직할 경우에만 해당, 개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는 제외
수료 후 환급신청시 이직 사유서 제출
(훈련 중 또는 훈련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이직된 자)

단시간근로자

상시 근로자수란 지사 및 계열사를 포함한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의미하 므로 계열사의 경우 고용보험 사업장 관리 번호가 다르더라도 같은 업종 일 경우에는 동일 사업장으로 간주하므로 반드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또는 관할 노동사무소에 전화로 문의한 후 수강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객센터 1544-1350)
(근로기준법 제21조에 의거 1개월 60시간 미만 1주 평균 15시간미만 근로자)

시험일정

교육비 입금계좌 : 부산은행 : 021-13-001371-2 예금주: ㈜유진개발능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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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 후 진로

관련자격증

강사소개

 

 


교육기관 [위치]

과정명 [분류/개월]

교육기간

교육비

게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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