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업 (상시근로자 500명이하) -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 (상시근로자 300명이하) - 기타업종 (상시근로자 100명이하) * 상시 근로자수란 지사 및 계열사를 포함한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의미하므로 계열사의 경우 고용보험 사업장 관리 번호가 다르더라도 같은 업종 일 경우에는 동일 사업장으로 간주하므로 반드시 한국산 업인력관리공단 또는 관할 노동사무소에 전화로 문의한 후 수강신청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객센터 1544-1350)
만40세이상인자
학습시작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예) 40세 이상이란? 2005년 9월 과정 수강 신청시 1965년8월 31일 이전 출생자임 (300인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도 포함 훈련시작일 기준)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하인 자
수료 후 환급 신청시 계약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매년 반복연장 계약자제외)
파견근로자
수료 후 환급 신청시 파견 근로 계약서를 증빙 서류로 제출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자)
이직예정인자
회사사정으로 이직할 경우에만 해당, 개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는 제외 수료 후 환급신청시 이직 사유서 제출 (훈련 중 또는 훈련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이직된 자)
단시간근로자
상시 근로자수란 지사 및 계열사를 포함한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의미하 므로 계열사의 경우 고용보험 사업장 관리 번호가 다르더라도 같은 업종 일 경우에는 동일 사업장으로 간주하므로 반드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또는 관할 노동사무소에 전화로 문의한 후 수강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객센터 1544-1350) (근로기준법 제21조에 의거 1개월 60시간 미만 1주 평균 15시간미만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