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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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근로자 중에서 교육 시작일을 기준으로 아래 조건 중 한가지라도 해당사항이 있으면 됩니다. - 이직예정인자로서 훈련 중 또는 훈련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한 자 - 40세 이상의 자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자 - 단기간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거, 1개월 60시간 미만,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의 근로자) - 파견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사용사업주의 근로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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