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카드 보유자 (노동부지원 수강료의 60%. 본인부담금액 40% / 단 7월 15일 이전 카드발급자는 본인부담금 20%임) -수강료 전액지원 교육대상자 안내- ○ 청년층 뉴스타트 지원사업 참여자 중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카드 보유자 ○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 중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카드 보유자( 단. 위기청소년은 계좌지원한도 관계없이 훈련비 전액지원. 위기청소년을 제외한 일반 참여자인 경우 계좌 지원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훈련과정의 훈련비 전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