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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등록일
: 2024-05-06
조회수
: 65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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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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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3월 4일개강 요양보호사 자격증취득반(야간반)-실업자,재직자,일반과정
[국비지원] [재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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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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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동간호학원요양보호사교육원
( http://cafe.daum.net/b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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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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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봉동읍봉동로 139번지 소망빌딩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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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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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26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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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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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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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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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국비대상자는 최대 40만원(일반수강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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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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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 2024-07-07 (총
4개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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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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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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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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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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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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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청소년,주부,실업자,재직자,단기근로자,특수직종근로자(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기타) 국비-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해당자는 누구나 가능 일반-누구나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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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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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민등록 등본 1통. 2.사진3*4cm 1장. 3.응시료 32,000원 희망하시는분 학원방문하여 수강신청서 작성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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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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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교육기관교육만 가능 *이수시간 : 이론 240시간+실습 80시간 = 총 320시간 *국가시험 자격증 취득과정 *현장실습 : 방문재가,목욕센터 40시간(5일) / 요양원 - 40시간(5일) ◆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안내 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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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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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각론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기초지식
*특수요양보호각론
*기본요양보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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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
후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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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재가,방문목욕,요양원,요양병원,주간보호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사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의무채용으로 근무가능,노인돌봄 생활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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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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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1급자격증, 장애인활동보조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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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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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 박**, 최**, 박**,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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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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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분류/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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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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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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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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