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57세인 건축목공 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첫회분 8일분을 통장 수령했읍니다 <150일분을 준다고합니다
다음부터 고용센타방문시 구직활동증명을 취업희망카드에 적어오라고 합니다
질문요지 입니다
워크넷에서 구인등록한 구직등록필증을 출력해 가지고 가면 구직활동으로 인정해 줍니까?
계속으로 필요할때마다 출력해서 제출해도 되는지요?
실업급여가 끝날때까지 워크넷에서 구인등록한 구직등록필증을 인정해 주는지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워크넷 구직등록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누구나 하게 되어있습니다.
구직등록필증이라는 것은 워크넷에 이 사람이 구직신청을 했다는 것을 인증해주는 증명서입니다..
따라서 구직등록필증으로는 실업인정의 대상이 되는 구직활동이라 볼 수 없습니다.
구직활동은 업체에 지원하여 면접보는 것을 1 회로 합니다.
업체가 구인신청을 한 업체에 님이 워크넷상에서 지원하는 것도 1 회로 합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구직활동내역조회]라는 페이지이며...
님이 실업인정기간동안 지원한 내역을 출력할 수 있도록 묶어줍니다...
이 구직활동내역조회에 나온 출력물로는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단순히 구직등록필증은 실업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solidedge 물신채택 4188 (95.5%) (검색엔진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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