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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좌제뉴스>직업능력개발계좌제 자기 부담금 인상

작성일 : 2010-06-07     ㅣ   작성자 : 관리자    ㅣ   조회수 : 6803회

 

취업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여성들의 자기계발 수단으로 잘못 이용돼 자기 부담금이 이르면 7월부터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활용한 이ㆍ미용 및 음식 서비스 직업훈련생의 자기 부담비율을 20%에서 30∼5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세부 방안이 확정되면 사전 공고를 거쳐 7월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는 근로 취약계층의 취업능력 개발 기회를 확대하려고 도입된 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애초 취지와 달리 20∼40대 여성들이 적은 비용으로 자기계발할 수 있는 기회로 오용되는 현상을 보완하려는 조치다.

실제로 이ㆍ미용, 음식 서비스업은 훈련을 마치더라도 취업이 쉽지 않으며 취업하더라도 임금이 적고 고용 보험을 취득하기가 어려운데도 지난해 전체 계좌제 발급 대상자의 30% 이상이 이 분야에 몰렸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최고 200만원까지 1년간 지원되는 충전카드를 발급해 직업훈련을 골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훈련비용중 80%는 국가가 지원하고 20%는 훈련생이 부담한다.

한편, 노동부는 제과나 제빵 등 음식 서비스 직업훈련을 취미로 배우려는 훈련생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이달부터 다면 심사를 거쳐 계좌를 발급하고 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계좌제 담당 공무원이 직업훈련 신청자와 상담을 하고 자체판단에 따라 계좌를 발급했지만, 직업훈련 신청자가 작성한 훈련계획서 등을 여러담당 공무원이 정밀심사를 거쳐 자격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ㆍ미용 분야 계좌 발급 신청자는 취미로 직업훈련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다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소중한 국가의 재원을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배분돼야 한다”며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취미 목적으로 계좌를 발급받아 훈련받는 사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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