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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안내

작성일 : 2009-01-15     ㅣ   작성자 : 관리자    ㅣ   조회수 : 9031회

 

출처 : 노동부 워크넷



- ITA(Individual Training Accounts) -


Ⅰ. 계좌제의 개념 .....1

1. 직업능력개발계좌란? .....1

2. 기존 훈련전달방식과 무엇이 달라지고,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2

3. 계좌제가 훈련수요․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지? .....6

4. 계좌제가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는?.....7

5. 충분한 제도설계 없이 성급히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8

6. 계좌제 도입으로 훈련기관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훈련생 모집전담 에이전시(agency) 출현 등 부정적

효과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9

Ⅱ. 적용대상 .....10

1. 계좌발급 대상은? .....10

2. 계좌발급대상인 훈련필요성 판단은 어떻게 하는지? .....11

3. 훈련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처리는? .....13

4. 계좌발급 여부와 관련하여 상담원의 권한은?.....14

5. 계좌발급과 적합훈련과정 신청은 반드시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만 가능한지?.....15

Ⅲ. 지원내용.....16

【지원한도】

1. 계좌제를 통해 지원되는 금액(지원한도)과 지원횟수는?.....16

2. 발급횟수가 취업전 1회라는 것의 의미와 취업후 다시 퇴사하면 계좌를 다시 발급하는 경과기간은? .....17

3. 자부담을 제외하고 훈련비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훈련비 지원여부는? .....18

4. 훈련비가 지원되는 시기는? .....19

5. 시범사업기간(‘08.9~’09.12) 동안 기존 방식의 실업자훈련과 계좌제의 병행추진 방식은? .....20




【계좌유효기간】

6. 계좌의 유효기간과 유효기간 종료시에 사용 잔액은? .....21

7. 훈련종료일이 유효기간을 경과하게 되는 경우에 지원은 어떻게 하는지? .....22

8. 계좌를 발급받은 이후 훈련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23

【자부담 및 훈련비】

9. 자부담을 부과하는 이유와 훈련비의 20%로 설정한 이유는? .....24

10. 훈련생이 고의 또는 부담능력 상실로 자부담분을 결제하지 못하는 경우의 처리는?.....25

11. 훈련비 지원의 기준이 되는 ‘훈련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된 가격이란? .....26

12. 학원․평생교육시설 등의 경우 교육청에 교육분야와 수강료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상관없이

훈련비를 받을 수 있는지? .....27

13. 훈련중 수강을 포기(중도탈락)하는 경우의 조치는? .....28

14. 훈련중 중도탈락 또는 수료기준에 미달하여 훈련을 마치는 경우의 훈련비 지원방식은?.....29

15. 훈련비 외에 훈련생에게 지원되는 것이 있는지? .....31

Ⅳ. 지원절차 .....32

【훈련상담】

1. 상담절차와 내용은? .....32

2. 개인훈련계획서란?.....33

3. 상담시 훈련기관 또는 과정까지도 정해지는지? .....34

3-1. 센터의 훈련상담이 강화되면 훈련기관은 상담을 할 수 없게 되는지?.....35

4. 기존 정부지원훈련방식보다 상담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상담인력 확대 등 대책은?.....36

【적합훈련과정목록(ETPL)】

5. 적합훈련과정목록(ETPL)이란? .....37

6. 적합훈련과정목록(ETPL)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38

7. 적합훈련과정목록에서 제외하는 실적 기준과 적합훈련과정 심사 주기는 ? .....39

8. 지원한도 내에서 훈련수강 횟수의 제한이 없어지므로 여러 과정을 수강하고 취업시 어떤 훈련기관의 성과로 할 것인지? .....40

9. 적합훈련과정 심사를 중앙집중형으로 하는 이유와 과중한 업무부담에 대한 대책은? .....41

10. 적합훈련과정의 수는 직종별로 할당되는지? .....42

11. 적합훈련과정을 신청할 수 있는 훈련기관에는 제한이 있는지? .....43

11-1. 적합훈련과정 신청시 시설 지정, 과정 인정 등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44

12. 훈련기관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훈련과정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45

13. 기존 방식의 실업자훈련 또는 근로자수강지원금과정 등과 합반이 가능한지?.....46

13-1. 수요자 중심으로 가면 주로 단기과정만 개설되어 양성훈련인 실업자훈련과 상치되는 것은 아닌지?.....47

13-2. 훈련생이 극소수만 수강할 경우 훈련기관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폐강할 수도 있는지? .....48




【계좌발급】

14. 계좌발급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49

15. 계좌카드를 신용카드 방식으로 하는 이유는? .....50

16. 계좌카드로 훈련비 이외 다른 상품 구매도 가능한지? .....51

17. 실업상태에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지, 신용불량자 등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52

18. 적합훈련과정목록에 없는 훈련과정을 계좌제 카드로 결제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53

19. ETPL 실시기관이 아닌 곳에서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의 처리방안은? .....54

20. 개인훈련계획서에 약정한 훈련분야와는 다른 분야의 훈련과정을 결제한 경우의 처리는?.....55

21. 신용카드 수수료는 어느 정도이며, 누가 부담하는지? .....56




Ⅴ. 부정행위 방지 .....57

1. 출석체크가 필요한 이유는? .....57

2. 계좌제에서 출석체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58

3. 카드를 분실하거나 소지하지 않은 경우 출석체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59

4. 예상되는 부정행위의 유형 및 대책은? .....60

5. 부정행위는 어떻게 파악,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61

6. 부정행위 발생시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62

7.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란? .....63

8. 부정행위자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 후 다시 계좌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64

Ⅵ. 훈련이력 관리 .....65

1. 수강한 훈련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지와 확인 가능하다면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65

Ⅶ. 시험운영 관련 .....66

1. 시험운영 지역을 광역시 중심으로 선정한 이유는?.....66

2. ‘09년에 구직자가 실업자훈련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계좌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67

3. 시험운영기간동안의 계좌발급 대상은?.....68

4. 시험운영지역의 훈련기관이 적합훈련과정으로 선정되면 그 유효기간과 이번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지?...69



목적 :

■ 훈련기간이 합리적 수준으로 단축

■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의 다양화 : (예 : 기초과정 심화과정)

(①훈련비 자율화=시장가격 ②시설․장비 기준 완화 ③훈련실시기관 경력 완화)

■ 연중 균등한 훈련개설 등 효과

■ 훈련과정심사 :

①노동부본부 심사(연1회 중앙집중형 : 전문기관위탁) ②목록에 없는 훈련과정.....수시심사(예정)

③적합훈련과정 심사 (취업 관련성이 있고 내용이 적합하면 모두 인정)

■ 훈련수요 및 공급에 미치는 영향

① 훈련공급측면

○ 현행 물량배정 방식 폐지와 최소한의 과정인정 기준, 훈련비 현실화(시장가격 인정), 행정절차 간소화 등에 따라 그간 정부 지원훈련에 소극적이었던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사업내 연수원 등 우수 훈련기관의 시장진입 확대 전망(훈련생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영세․부실 훈련기관의 퇴출 등 훈련공급기관 수 자체가 줄어 들 수 있고 외국 예와 같이 성과 등 증빙자료 요구 등 절차가 복잡화 되거나 규제․감독 강화에 따라 우수훈련기관이 참여를 기피하는 등의 이유로 공급이 줄어 들 우려도 있음)

② 훈련수요측면

○ 계좌제 도입에 따라 한정된 기존 훈련(기간, 기관, 과정 등)에 대한 불만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훈련시기 집중으로 참여하지 못하던 실업자 등의 참여확대가 예상되나 상담절차 강화로 훈련필요성이 낮은 훈련생 선별 및 훈련비 일부 자부담 의무화에 따른 무분별한 훈련참여 자제 등으로 수요 감소도 나타날 우려

결론 :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훈련전달방식 도입으로 인해 현행보다 수요공급이 크게 위축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다만,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공급측면에서 불필요한 규제완화 등을 통해 우수한 훈련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하는 한편, 수요측면에서는 훈련생이 합리적인 훈련선택을 할 수 있도록 상담기능 보강 및 훈련정보 제공 강화가 중요)

■ 추진방향(예정)

① 사업주를 통한 지원방식을 제외한 모든 정부지원사업으로 적용범위 확대 계획

② 2009년까지는 일부 실업자를 대상으로 시범실시

③ 2010년 이후에는 실업자훈련에 대해 전면 적용(비정규직 능력개발카드제, 근로자수강지원금제도 등을 계좌제로 통합할 계획)

④ 2009년까지는 신규·전직실업자훈련을 제외한 새터민훈련, 자활훈련, 고용촉진훈련, 우선선정직종훈련 등은 현행과 같은 방식 으로 운영되며 신규·전직실업자훈련의 경우도 갑작스런 제도 변경에 따른 훈련시장에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의 일부에 대해서는 현행방식(훈련물량배정 방식)대로 운영할 예정임

⑤ 2009년 1년간은 전직 및 신규실업자 훈련예산의 일부를 활용하여 시범운영함으로써 직업훈련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 하면서 사업을 적용하는 등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임

■ 훈련생 모집전담 에이전시(agency) 출현

사업주 위탁훈련사업과 달리 계좌제에 있어 훈련기관이 경영효율화를 위해 모집업무를 외주화하는 것이 부정적인 효과인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함(※ 현재도 훈련기관의 모집담당자들이 모집시기마다 별도로 활동하고 있음)

■ 직업능력개발계좌제=국비교육계좌제 : 국비교육 희망자에게 훈련비용을 카드로 지원

1. 대상 : 일반인,실업자,재직자

2. 지원금액 : 연간 200만원(일정비율 본인부담을 통해 책무성 강화)

3. 계좌의 의미 : 훈련비 및 훈련수당 가상계좌 (전산관리)

4. 게좌카드의 종류 및 형태 : ①신용카드 ②체크카드

○ 훈련상담을 통하여 카드발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개인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이것이 신용카드사로 전산송부 되면 계좌카드 신청절차가 완료됨(별도 신용카드신청절차 생략)

- 카드사의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신용카드가 발급되고 신용불량 등 신용카드 발급이 안 되는 경우에는 체크카드가 발급됨

○ 원칙적으로 개인이 계좌카드의 형태를 선택할 권리불가(개인이 카드를 수령할 때 정보이용동의서에 서명하는 방식을 통해 카드신청시 별도 정보이용동의서 제출절차도 생략)

5. 발급절차

훈련상담 의무화 : 상담은 반드시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받아야 하며 시범사업기간 동안에는 훈련을 희망하는 모든 구직자 (신규, 전직)를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한 후 계좌를 발급하도록 하였음

상담 ▶ 훈련필요성판단 ▶ 개인훈련계획서작성 ▶ 계좌카드발급 ▶ 훈련과정신청 및 실시

○ 훈련상담은 훈련필요성 판단과 개인훈련계획서 작성 및 계좌발급 의뢰까지의 절차로 진행됨

○ 구체적인 훈련기관 또는 과정은 계좌발급이 이루어진 이후에 본인이 적합훈련과정목록(ETPL)이나 HRD-net 검색, 훈련기관 방문 등 충분한 정보를 통해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며 훈련상담과정에서 적합훈련과정목록 제공, 관련 인터넷 사이트 안내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직접 특정 훈련기관 을 소개 또는 추천할 수는 없음

○ 훈련기관 : 특정 훈련과정에 대한 보다 상세한 안내와 상담은 훈련수요자가 실제 훈련기관 방문시 각 훈련 기관이 제공

○ 센터를 방문하는 구직자중 약 10% 정도만 훈련을 희망하고, 이중 상당수는 훈련필요성 및 훈련분야를 명확 히 인지하고 있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으므로 업무량 증가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음

※ 2010년 이후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등이 통합될 경우에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방문상담이 실질적 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상담 등의 방안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임

6. 계좌발급대상

① 2009년도에 계좌발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전직·신규실업자 중에서 상담을 거쳐 훈련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

② 다만, 국가재정이 한정되어 있는 점에서 시범사업기간 중 훈련수요가 대폭 확대될 우려가 있다면 계좌발급 대상을 장기 실업자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음

7. 훈련필요성판단

① 훈련필요성은 정형화된 질문지, 상담매뉴얼 등을 활용하여 훈련상담을 담당하는 상담자가 판단(학력, 전공, 훈련이력, 근무 경력, 당사자의 생활여건, 건강상태, 직장근무여건 훈련가능성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평가해야함)

② 상담시 훈련을 희망하는 사람 본인이 강력한 훈련의지를 가지고 있고,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통해 훈련분야 를 정한 경우 에는 일부 상담절차(훈련필요성 판단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8. 계좌발급 절차(계좌발급 여부는 전적으로 상담원의 권한에 속함 : 민원발생의 우려로 상담 및 계좌발급이 형식적일 우려)

① 훈련안내 → 1차 상담 → 2차 상담(3차 상담) → 심사위원회의 ※ 2차 상담시 직업선호도 검사 등 과제부여도 가능

본인이 계속적으로 계좌발급을 희망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가칭)‘계좌발급심사위원회’에서 상담이력과 상담자의견 등을 토대로 최종 발급여부 결정

※ 계좌발급심사위원회는 내부직원과 외부전문가 4~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구체적인 운영방안은 ‘계좌제 시범 실시 규정’을 통해 추후 송부)

② 훈련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취업희망분야를 기준으로 훈련분야를 정하고, 훈련생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을 기록한 정형화된 서식인 개인훈련계획서(ITP)를 작성-결재상신(계좌발급신청완료)

③훈련분야를 정하지 못한 경우는 훈련필요성도 낮은 것으로 해석(훈련기관 설명회를 참여하거나 몇 개의 훈련 기관을 방문 하도록 권장)

④훈련필요성이 없어서 계좌발급이 안된 경우라도 향후 희망취업분야가 변경되거나 훈련가능성을 저해했던 장애 요인들이 해소 되는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1차 상담부터 절차가 다시 진행

9. 계좌발급 신청지역

현재 고용지원서비스가 거주지 관할 센터에서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계좌발급도 반드시 거주지 관할 고용 지원센터로 제한하지 않으며, 계좌를 소지한 사람은 적합훈련과정목록(ETPL) 내에서는 전국 어디에서도 훈련을 받을 수 있음

10. 적합 훈련과정 신청 및 심사

적합훈련과정 심사는 중앙집중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신청시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경유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나, 과정심사 중 현장실사는 고용지원센터별로 이루어지므로 관할 센터의 실사심사를 받게 됨(다만, 2008년도 대구·광주지역 시험 운영에 한해 적합훈련과정 신청은 대구광역시(경산시 포함) 소재 훈련기관, 광주광역시소재 훈련기관으로 제한)

11 지원금액한도 및 지원횟수

○ 1인당 연간 정부 지원한도는 200만원이며, 본인부담이 훈련비의 20%임을 감안할 때, 훈련생은 최대 250만원의 훈련과정 까지 수강가능함(지원한도 내에서 훈련횟수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지원한도 초과시 추가 지원 없음)

※ 250만원 과정 = 정부지원 200만원(80%) + 본인부담 50만원(20%)

12. 재발급

○ 계좌는 취업 전 1회에 한해 발급(현재는 취업 전 3회까지 훈련수강 가능)을 원칙으로 하고 계좌한도를 모두 소진하고도 180일 이상 미취업상태에 있는 사람이 훈련을 희망할 경우 상담을 거쳐 1회에 한해 계좌를 재발급 할 수 있으나, 지원한도는 100만원으로 감액하고 자부담률도 올리는 방안 강구

○ 180일 이상 취업한 후 다시 실업상태에 처한 경우 상담을 거쳐 계좌발급이 가능함(180일 미만 취업하고 다시 실업상태에 처한 경우는 취업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이후에 상담을 거쳐 계좌 재발급)

○ 발급횟수가 취업전 1회라는 의미는 200만원(유효기간 1년)을 지원한도로 설정되는 계좌의 발급이 1회라는 의미이며 매년 200만원이 새로 발생하는 것은 아님

○ 계좌발급을 받은 이후 훈련 등을 통해 취업했다가 다시 실직할 경우에 새로 계좌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 이전 계좌의 유효기간이 종료한 이후 취업했다가 실직한 경우라면 유효기간 종료시점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이후에 계좌 발급을 받을 수 있음(취업유지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일 필요는 없음)

- 이전 계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취업했다가 실직한 경우에는 이전 계좌의 효력은 취업시 소멸하고 취업한 시점 부터 6개월이 경과되면 계좌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음

- 따라서 6월 이상 취업기간이 유지된후 실업하면 계좌발급대상이고, 취업유지기간이 6월 미만이면 취업일로 부터 또는 이전 계좌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6월이 경과해야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음

※ 계좌 유효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이후 상담을 거쳐 계좌 를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기간에 있어 형평성 고려

13. 훈련비지원 및 자부담 납부

○ 훈련비는 월별로 매월 10일에 지급되는 것을 원칙(훈련이 당해 월 15일 이후에 시작되면 당해 월의 훈련비 는 그 다음달 훈련비와 함께 다다음달의 10일에 지급)

○ 훈련비 중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는 매월 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결제하고 지급은 신용카드 방식에 따르는 것 을 원칙(총훈련기간의 자부담비용을 한번에 결제하도록 하는 등 훈련기관의 별도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수강신청시 당사자 (훈련기관-훈련생)간 합의를 통해 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당사자간 자부담면제 등의 공모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결제는 훈련시작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14. 기존 방식의 실업자훈련과 계좌제의 병행추진 방식

○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이 계좌를 이용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지원한도 내에서 수강횟수와 상관없이 훈련을 1회 받은 것으로 간주(계좌 발급 이전에 이미 3회의 훈련을 수강한 사람은 계좌 발급대상에서도 제외)

○ 훈련 지원대상이 되는 실업자는 기존 방식 또는 계좌제 방식 중 선택하여 훈련수강 가능(계좌제 훈련을 받고 잔여액이 있는 상태에서 기존 방식의 훈련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방식 훈련수강 가능 → 기존 방식의 훈련 수강기간동안 계좌 효력은 정지시킴)

○ 계좌제 훈련(1회로 간주)을 받은 후 잔여액이 남은 상황에서 기존방식 훈련 수강(1회) 이후 다시 계좌제 훈련을 수강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계좌 잔여액 범위 내 훈련 수강 가능(※ 이 경우 계좌제 방식 1회, 기존 방식 1회이므로 다시 계좌제 방식 으로 받으면 총 3회의 훈련을 받게 되어 이후 훈련지원 불가)

○ 시범사업기간(08.9~09.12)동안 기존 실업자훈련방식과 계좌제 방식이 병행되므로 훈련희망자에게 기존 방식과 계좌제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홍보할 예정




15. 계좌유효기간 및 유효기간 종료시에 사용잔액




○ 계좌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발급일은 고용지원센터에서 계좌발급여부를 확정하여 카드사로 발급정보를 송부 한 후 카드사에서 계좌카드를 제작하여 발송한 날 : 카드발송일을 기산점으로 함(계좌 유효기간을 카드에 표시하는 방안 검토)

※ 계좌카드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카드사로 관련 정보가 송부된 후 카드사 자체 심사를 거쳐 3~5일내 발급대상자에게 발송

-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계좌카드를 제작하여 발송한 날부터 훈련수강이 가능하나 본인부담분 결제와 출석체크 등을 위해서는 본인이 카드를 수령한 이후에 수강할 수 있음

○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사용잔액이 있더라도 소멸(다만, 유효기간 만료 당시 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있을 경우 당해 훈련과정 종료 시점까지는 훈련을 수강할 수 있음)

※ 유효기간내 결제가 이루어지고 훈련이 개시되었다면 결제된 사항이 당해 훈련과정 종료시까지 유효

○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잔액은 소멸되더라도 가상계좌 자체는 남아 있어 본인의 훈련이력 등이 관리되며 유효기간 만료시 계좌에 남은 잔액이 0원으로 바뀌고, 향후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재발급이 되는 경우 계좌잔액이 재충전되는 방식으로 운영됨

○ 훈련종료일이 유효기간을 경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훈련비 지원은 유효기간 내에 훈련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하면 됨

○ 훈련중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훈련비도 지원한도의 잔여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훈련비의 20%와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

예시 : 잔여액이 40만원인 상황에서 유효기간 이후에 종료예정인 훈련과정 참여시 비용처리 예시(훈련비가 60만원인 경우에는 훈련비의 20%인 12만원은 자부담, 나머지 48만원은 정부부담이나 잔여액이 40만원이므로 본인부담금은 20만원으로 늘어남)

16. 계좌를 발급받은 이후 훈련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경우

○ 조속한 훈련참여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계좌발급 후 3개월 내 훈련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계좌효력을 정지(유효기간 은 계좌정지기간을 포함하여 진행)

- 정지된 계좌를 다시 사용하려면 센터를 방문하여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사유를 소명하고 계좌 정지해제를 요청해야 함







※ 참고 1 : 능력개발카드제와 근로자수강지원금 비교

구 분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근로자수강지원금

목 적
일반인, 실업자, 직장인(근로자)의

직업훈련지원
비정규직근로자의 직업훈련지원
근로자의 직업훈련지원

대 상
① 전직·신규실업자 실시

② 비정규직, 중소기업근로자 실시

③ 전체 통합
①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①이직예정 근로자,

-②40세이상 근로자,

-③300명미만사업장 근로자,

-④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지원한도
연간200만원(1회발급)

교통비·식비 별도지원(통합시 지원차등화)
연간 100만원 (5년간 300만원)
연간 100만원 (5년간 300만원)

지원기준
훈련시장 자율형성가격
훈련시장 자율형성가격
직종별 기준 지원단가

절 차
상담→계좌신청→훈련참여→훈련기관에 훈련비 지원
능력개발카드신청→훈련참여→훈련기관이 훈련비 지원신청→훈련기관에 훈련비지원
훈련비선납부→개인이 훈련비지원신청→개인에게 훈련비 지원

상담지원
훈련상담, 정보제공
지원 없음
지원 없음

정보제공
정부에서 검증한 정보
훈련기관 자체정보
훈련기관 자체정보

비용지원
선 훈련실시, 후 비용지급
선 훈련실시, 후 비용지급
선 비용지급, 후 환급

훈련과정
정기적 일괄 실질적심사
신청시 형식적 심사를 거쳐 과정인정
신청시 형식적 심사를 거쳐 과정인정

카드결제
도 입
미도입
미도입

출결관리
계좌카드 내장칩 활용
출석부 또는 지문인식
출석부 또는 지문인식

인원·예산
‘08년 시범사업
‘07년 8천명(19억원)
‘07년 269천명(528억원)

재 원
고용보험기금,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 참고 2 : 현행 실업자훈련과의 비교

구 분
현행 실업자 훈련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목 적
실업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근로자(구직자 포함)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대 상
전직․신규실업자
1. 전직·신규실업자 대상 우선 실시

2. 비정규직, 중소기업근로자로 확대 ※향후전체통합

근 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고용보험법 제29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별도 근거조항 신설 추진

지원한도
취업 전 3회
연간200만원(취업전 1회발급)한도내 훈련횟수제한없음

※ 향후 수강지원금 등과 통합시 지원수준 차등화

지원기준
직종별 기준 지원단가
훈련시장에서 자율형성된 가격 기준

지원절차
훈련기관 모집→ 구직등록(형식요건)→훈련실시→훈련기관에 훈련비 지원
상담→계좌 신청→훈련참여→훈련기관에 훈련비 지원

비용처리
지방관서에서 월별 지출
금융기관 지출후 본부 재정집행

과정심사
지방관서별 과정심사위원회의 형식적 심사
중앙집중형 과정심사위원회의 실질적 심사

개설시기
상·하반기별로 특정시기 집중(2~3월, 7~8월)
연중 분산 개설

상담지원
상담 없음
상담 의무화

정보제공
훈련기관에 의존
정부에서 직접 정보제공

출결관리
출석카드 또는 지문인식
계좌카드 내장칩 활용

인원·예산
‘07년 : 83천명(1,997억원)
‘08년 시범사업 : 25천명

재 원
고용보험기금,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 일반회계






16. 자부담 부과 (훈련비의 20%로 설정)

○ 지금까지 대부분의 실업자훈련이 자부담 없이 무료로 실시됨에 따라 취업과 관련성이 낮은 훈련이 적지 않고, 중도탈락 으로 인한 훈련기관의 예기치못한 손해를 야기하는 등 부작용 초래

○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훈련수요자의 훈련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단순 시혜의식을 줄여 훈련 몰입도를 제고하는 한편 훈련선택시 신중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빈번한 중도탈락으로 인한 낭비적 요소를 줄여 예산 효율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임

○ 다만, 주요 지원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무자력인 경우에는 자부담을 면제하는 등 보완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향후 시범 사업 결과분석을 토대로 산업인력수요가 적은 분야(서비스 등)에 대한 자부담비율 상향 등 적정비율로 조정해 나갈 계획임




17. 훈련생이 고의 또는 부담능력 상실로 자부담분을 미결제 경우의 처리




○ 체크카드의 경우는 사전에 자부담분이 카드와 연계된 통장에 입금되어 있어야 하며,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훈련등록이 안되므로 고의 또는 부담능력 상실로 인한 미결제는 발생하지 않으며(자부담분 미결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용 카드의 효력이 정지되므로 계좌를 통한 훈련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됨)

- 부담능력 없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자부담분을 면제하는 방안을 강구중임(시범실시규정 제정시 결정)

18. 합리적인 수준의 훈련비 보장방안

시장가격 : 현재 훈련기관이 자비훈련생에게 받는 훈련비 또는 훈련과정을 설계하면서 합리적으로 정한 훈련비 수준을 의미

적합훈련과정 심사시 다른 기관의 유사훈련과정의 훈련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일정범위를 이탈하는 과정은 탈락시키는 등의 방안을 통해 관리해 나갈 예정임

19.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 수강료

- 학원 등이 계좌제 적합훈련과정을 개설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정한 수강료의 상한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임(현재 학원법 에서는 지정훈련시설은 학원의 개념에서 제외하고 있음)

20. 훈련중 수강을 포기(중도탈락)하는 경우의 조치




○ 수강을 포기한 날로부터 3개월간 계좌의 효력정지(계좌 유효기간은 정지기간 중에도 진행)- 중도탈락시 훈련비는 일할 계산하여 훈련기관에 지급하되, 자부담분에서 우선 충당되고, 20%이상 훈련기간 경과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은 정부가 부담 함으로써 중도탈락을 예방(취업 등으로 인한 중도탈락시에는 계좌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계좌잔액도 소멸됨)

※ 훈련기관은 훈련을 모듈화함으로써 단위 훈련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통해 중도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

▲ 중도탈락은 훈련수료 이전에 훈련수강을 포기하는 경우를 말하며, 훈련종료시까지 수강하였으나 훈련일수의 80% 미만을 출석한 훈련 미수료와는 다른 의미임(중도탈락 횟수에 따라 계좌지원 한도를 할증하여 차감하는 방안 등을 강구)

21. 훈련중 중도탈락 또는 수료기준에 미달하여 훈련을 마치는 경우의 훈련비 지원방식




○ 훈련비는 훈련과정 수료를 기준으로 수료시에는 훈련비의 100%, 중도탈락 또는 미수료 시에는 출석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 하여 지급(훈련수료는 총훈련일수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이며, 80% 미만 출석한 경우는 미수료, 훈련중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는 중도탈락으로 처리)

※ 훈련비용 지원과 관련해서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설계

○ 중도탈락하지 않았으나 훈련수료기준에 미달하여 훈련을 마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훈련비 지급

※ 총 훈련일수가 100일, 훈련비가 100만원인 훈련과정 예시

▲ 80일 이상 출석하고 훈련이 종료된 경우에는 훈련비 100% 지급(총 100만원 중 20만원은 본인부담, 80만원은 정부지원)

▲ 60일을 출석하고 훈련이 종료된 경우에는 훈련비의 60%가 지급(총 60만원 중 20만원은 본인부담, 40만원은 정부지급)

○ 중도탈락하는 경우에는 중도탈락한 시점까지의 총 출석일수만큼 훈련비가 지급되며, 총훈련일수의 20% 이전에 중도탈락 했다면 본인이 부담한 금액(훈련비의 20%)이 훈련비로 지급되고, 20% 미만 출석했더라도 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반환 하지 않음

※ 예컨대, 훈련비가 1개월, 30만원인 과정(본인부담 6만원, 정부지원 24만원)에서 3일 수강하고 중도탈락한 경우 본인부담분 6만원은 훈련비로 지급하고 반환하지 않음 → 학원법 등에서 수강기간 1/3경과 전 포기시 수강료의 1/3은 반환하지 않음

※ 본인부담금은 선결제 되며, 개념상으로 훈련시작부터 20/100의 기간경과시까지 발생하는 훈련비용은 본인부담금에서 충당 하도록 함으로써 부주의하게 훈련과정을 선택하거나 불성실한 훈련 등을 방지할 필요

- 총훈련일수의 20%를 경과한 이후에 중도탈락한 경우라면 그 시점까지 발생한 훈련비 중 자부담분을 차감한 액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정부지원이 이루어지나, 총훈련일수의 20%를 경과하더라도 출석일수가 20% 미만이면 자부담분에서 충당되고, 출석 일수가 20%를 넘어야 정부지원이 발생

○ 다만, 훈련기관측 사유로 훈련과정을 중단할 경우 훈련생 본인이 납부한 훈련비를 일할계산하여 반환해야 함







(참고)학원법시행령상 수강료 반환규정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원측 사유로 교습중단시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학습자 본인이

수강포기시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2. 교통비와 식비지원(지원한도액과 별도로 지급) : 별도 훈련수당 지원 없음

- 교통비는 모든 훈련과정에 대해 지원되고, 식비는 5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대해 지급됨

- 교통비와 식비는 훈련을 받을 때 소요되는 비용의 실비지원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월력상 일수가 아닌 실제 훈련을 실시하는 일수(소정훈련일수)가 지원기준이 됨

※ 교통비 1일 2,500원, 식비 1일 3,000원을 기준으로 출석일수를 곱하여 지급하되, 단위개월당 교통비는 5만원, 식비는 6만 원을 최고한도로 함

23. 개인훈련계획서(Individual Training Plan)

정부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어떤분야의 훈련을 받을 지와 훈련지원과 관련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정부-개인간’ 약정서(훈련에 관한 권리가 확정)- 이를 근거로 피상담자가 불성실한 훈련을 하거나 계획서를 위반하여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비용의 반환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됨

24. 적합훈련과정목록(ETPL) : Eligible Training Program List

계좌를 발급받은 훈련생이 수강할 수 있는 훈련과정을 목록화한 것으로 정부가 보증하는 우수 훈련과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라 정부가 지원하기 어려운 직종 또는 부실훈련기관 등 최소한의 배제기준을 통과한 훈련과정을 의미

적합훈련과정목록은 HRD-net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관련 화면에서 확인 가능하며,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훈련상담 중 희망훈련분야의 관련 목록을 출력․제공하거나,관련 책자를 유인하여 고용지원센터 등에 비치토록 함으로써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적합훈련과정 심사는 지역별 편차를 줄이는 한편, 내용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현장기술수요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집중식으로 운영하며 이를 위해 직능원 등 외부전문기관에 직종별로 현장근무경력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구성 된 과정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취업관련성 심사, 과정적합성 심사와 각 지방노동관서의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적합훈련 과정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 현장실사는 훈련평가 등을 통해 실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훈련기관과 고용지원센터의 불필요한 업무부담 완화되도록 운영

○ 적합훈련과정심사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훈련생이 적합훈련과정목록에 없는 훈련과정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에는 예외적으로 별도심사를 거쳐 가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 예정

※ 직능원 등에서 분기별 입력된 정보의 신뢰성을 검토하고 신뢰성이 낮은 정보는 수정․보완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기관은 적합훈련과정목록에서 제외하는 등 조치 예정

25. 적합훈련과정 실적 기준

○ 훈련기관이 제출하는 취업확인서에 의한 취업률은 사실 확인이 어렵고, 오류가 많아 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움(계좌제에서는 고용보험전산망으로 확인 가능한 취업률만을 기준으로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훈련과정은 적합훈련과정목록에서 제외하는 방식 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임)

○ 다만, 계좌제가 개인지원방식(훈련생과 훈련기관 분산)이므로 취업률 실적을 특정하기 어렵고,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업종 은 고용보험전산망에 따른 취업률도 낮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취업률을 훈련생의 훈련과정 선택 정보로만 제공하고 심사기준으로 활용하지 않을 계획임

○ 훈련과정 심사는 매년 1회 정기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훈련기관은 매년 훈련과정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함(산업기술 및 훈련 기법 등이 급변하고 있으므로 매년 심사를 할 필요가 있고, 동일과정에서 기술․훈련기법 등의 변화가 없다면 심사절차의 일부 를 생략하고 훈련기관은 전산망을 통해 심사 자료를 입력하고 별도 서류제출은 없어 자료 준비 등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26. 취업시 어떤 훈련기관의 성과




○ 계좌제 시행시 현행 하나의 훈련과정이 여러 과정으로 모듈화되는 등 훈련과정이 다양화됨에 따라 훈련생이 여러 과정을 수강한 후 취업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소수의 훈련생을 대상으로 훈련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취업성과를 특정 훈련기관이나 과정으로 귀속시키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따라서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특정 훈련기관이나 과정에 대한 취업률 성과를 평가에 활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

- 고용보험전산망을 활용하여 훈련수료자의 취업률을 산정․공개함으로써 훈련생의 훈련 선택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적합훈련 과정 심사시 고용보험 사업장 취업률 등을 고려하여 부실훈련기관을 배제해 나감으로써 훈련기관이 취업률 제고에 노력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임(※ 위와 같이 조치하는 경우에는 특정훈련기관의 취업률 성과측정이 큰 의미가 없으므로 당분간 논의의 실익이 없음, 향후 취업률 제고를 위해 훈련기관별 성과평가가 필요해 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관련 연구를 꾸준히 진행)

27. 적합훈련과정 심사를 중앙집중형으로 하는 이유

○ 실업자훈련 등에 대해 지방분산형으로 과정심사를 하다보니 지방관서에 따라 특정과정의 승인여부가 달라지거나 과정 심 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 발생(이에 따라 우선선정직종훈련 과정심사,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과정심사 등 예에 따라 적합훈련과정 심사를 중앙집중형으로 하게 되었음)

○ ‘08년 개설된 실업자훈련과정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전국적으로 유사과정이 많이 개설되어 훈련직종이 일부직종으로 집중 되고 매년 반복적으로 과정이 개설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부담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됨

- 취업관련성, 과정적합성, 현장실사 등 심사단계별로 기관간 업무를 분담하고, 심사를 온라인화하여 수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관련 직종의 현장 전문가를 활용하여 유사과정을 반복 심사하다보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 심사의 효율성이 제고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다만, 중앙집중형 심사시 지역의 훈련수요 반영이 약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고용지원센터의 현장실사 등을 통해 중앙집중형의 취약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

28. 적합훈련과정의 수는 직종별로 할당

○ 직종별로 훈련과정수를 할당하지는 않고, 최소한의 기준을 통과한 훈련과정은 모두 승인하여 훈련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훈련이 미용이나 요리 등 특정직종(서비스 직종 등)에 집중되어 실시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범사업결과를 토대로 직종별 훈련과정 수를 할당하거나 자부담 비율을 높이는 등 보완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

29. 훈련기관 제한

○ 최소한의 요건만을 충족하면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보다 많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모든 훈련 기관은 적합훈련과정 심사를 신청가능)

- 훈련기관 평가 등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은 기관, 신설 훈련기관,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등에 대해서도 진입 장벽 두지 않음

○ 다만, 훈련기관의 안정성이나 훈련계획과 시설․장비 등의 일관성 심사 등을 통해 부실훈련을 방지함으로써, 훈련중단 등에 따른 훈련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선별절차를 도입할 계획임

30. 적합훈련과정 신청시 시설 지정, 과정 인정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의 지정직업훈련시설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아닌 학원, 대학 등 타 법령(학원법, 평생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해당 법령 및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이나 학원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않은 기관은 훈련을 실시하거나 훈련비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적합훈련 과정 신청을 할 수 없음(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은 적합훈련과정 신청을 위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훈련 시설 지정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 계좌제 시범실시규정 : 적합훈련과정 신청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 등은 현행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노동부고시) 등과는 별도로 규정을 정할 예정임

31. 훈련기관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훈련과정으로 신청가능

○ 구직자 또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이라는 취지에 맞는 훈련과정이라면 별도 과정설계 또는 현재 운영중인 훈련과정 등 제한은 없으나 일반 취미․교양과정이나 언어능력 취득만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에 대한 지원을 하기는 어려움

○ 또한, 기존 물량배정방식의 실업자훈련과정은 계좌를 활용하여 참여할 수는 없음(동일한 훈련대상에 비용 지원수준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 발생)

32. 현행 실업자훈련과 합반 가능성 : 불가

○ 현행 실업자훈련은 대부분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나, 계좌제는 불요불급한 과다 훈련공급을 억제하고 훈련몰입도 제고를 위해 자부담을 의무화하고 있어 양 제도간 상충문제가 있음

- ‘09년 시범사업은 양 제도를 병행실시함에 따라 기존방식과 계좌제를 각각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므로 기존방식에 따라 개설된 과정에 대해 계좌 소지자와의 합반은 금지됨

※ 기존 방식은 훈련기준에 따라 주로 중장기 훈련과정이며, 계좌제에서는 이를 지양하고 가급적 모듈화된 훈련을 장려할 예정이므로 기존훈련과정을 적합훈련과정목록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 필요

- 아울러, 계좌제 도입에 따라 훈련기관에서 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된 과정을 기존실업자훈련 물량승인시 동일하게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도간 차별화를 약화시킬 우려가 높으므로 가급적 이를 배제할 필요

33.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과정 등과의 합반 : 가능

○ ‘10년 이후 계좌제와 통합될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또는 수강지원금의 훈련과정은 계좌제와 대상만 다르고 훈련목적이나 절차 등에서 큰 차이가 없으므로 동일 과정을 적합훈련과정(또는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 등)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적합훈련과정 으로 승인받으면 합반하여 과정을 개설하는 것도 허용할 계획임

34. 과정운용(심화과정/양성과정, 양성훈련/향상훈련)

○ 전직실업자에 대해서는 심화과정, 신규실업자에 대해서는 양성과정 등 다양하게 개설될 필요가 있음

※ 실업자훈련은 실업자의 특성에 따라 신규 입직자 또는 전직자(轉職者)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양성훈련, 전직(前職)실업자 가 동일 분야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향상훈련으로 분류되어야 함

○ 현행 실업자훈련은 실업자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중장기 양성훈련 위주로 개설되어 필요한 내용과 기간을 선별하여 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 (따라서 현행 중장기 실업자훈련을 모듈화하고, 훈련기간을 단축하여 여러 과정을 개설 하면 개인별로 다양한 훈련조합이 가능해져 중도탈락이 감소하고 특성별 훈련에 따른 훈련효과성 및 예산효율성이 제고

35. 훈련생이 극소수만 수강할 경우

훈련기관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정을 폐강할 수는 있으나 폐강시에는 훈련비 반환, 유사훈련과정을 개설한 타 훈련 기관 안내 등 조치를 취해야 함(ETPL심사시 과정 폐강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훈련과정 여부를 결정)

36. 신용카드 방식

○ 신용카드를 통한 결재방식은 자부담분(20%)뿐만 아니라, 정부지원분까지도 자기 재원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과정 수강을 자제하게 하고 신중한 훈련선택을 유도하는 한편,신용카드인 점에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어려워 대리출석 등 부정사용을 예방하고 예산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을 것임(※ 신용기능이 제외된 체크카드는 잔고가 없는 경우에 카드 대여 등의 방법으로 훈련기관과 훈련생의 결탁을 통한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을 수 있음)

○ 아울러 카드결재를 통한 카드사의 비용정산프로세스를 채택함으로써 현재 지방관서에서 비용지급 정산업무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7. 계좌카드로 훈련비 외 다른 상품 구매 가능

○ 계좌카드는 신용(체크)카드로서의 일반적인 기능과 출결관리, 교통비·식비입금 계좌의 현금카드 기능을 결합함으로써 훈련 생의 편의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설정하였으며, 사용한도(체크카드는 통장잔고) 내에서 본래적 신용카드기능을 활용한 다른 상품 구매도 가능함

○ 다만, 훈련비 결제와 관련해서는 자부담분은 신용카드프로세스에 따라 사전 결제 후 카드사에서 본인에게 사후 비용청구를 하고,정부지원분은 사후에 훈련기관이 카드사에 비용 청구하면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훈련생이 정부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38. 실업자 및 신용불량자

실업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신용카드 발급을 우선으로 하되, 신용불량 등으로 인해 심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체크카드를 발급하여 활용(※ 체크카드는 통장에 잔고가 남아있어야 결재가 가능하므로 매월 자부담분 결재시 미리 잔고가 있어야 함)

39. 적합훈련과정목록에 없는 훈련과정

○ 신용카드 방식인 점에서 적합훈련과정목록에 없는 과정을 결제하더라도 카드승인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나,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은 없음(착오로 인한 혼란방지를 위해 훈련기관용 HRD-net상에서도 적합훈련과정목록과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등이 조회 되도록 구현할 예정)

- 훈련기관이나 훈련생은 해당 과정이 정부지원훈련이 아니라는 경고메세지를 받게 되면 일반적인 신용카드 사용시와 같이 카드승인을 취소하고 적합훈련과정목록에 있는 훈련과정에 대해 다시 결제해야 함

40. ETPL 실시기관이 아닌 곳에서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 계좌카드는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되므로, ETPL 훈련기관이 아닌 곳에서 훈련비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도 가능하나, 해당 훈련비용은 훈련생 본인이 부담

41. 개인훈련계획서에 약정한 훈련분야와는 다른 분야의 훈련과정을 결제한 경우

○ 계좌카드 한도가 남아 있는 한 약정한 분야와 다른 분야의 훈련과정에 대한 결제시에도 카드승인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나 비용지급 불가 (일반적인 신용카드 사용 시와 같이 카드승인을 취소하고 적합훈련과정목록에 있는 훈련과정에 대해 다시 결제 해야 함) : 자동으로 필터링 전산화

42. 신용카드 수수료 : 훈련기관부담

○ 현재 계좌카드에 적용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1.5%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카드사와 협의 중에 있음

※ 일반적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2.5~3% 정도임

43. 출석체크(부정행위 방지)

○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현행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와 마찬가지로 매월 실제 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하는 경우, 본인 부담 20%를 제외한 훈련비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고, 80%미만 출석시에는 출석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훈련비를 지급하게 되며, 훈련생에 지급되는 식비·교통비도 출석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예정임(따라서 훈련비 및 교통비·식비 지급을 위한 비용 산정을 위해 출석체크는 필요함)

44. 출석체크

○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 출결카드, 지문인식기, 출석부 방식 등을 통해 출결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출결카드는 마그네틱 방식으로 오류 및 손상이 잦고, 지문인식기 방식의 경우 지문등록에 거부감을 가지는 훈련생이 많아 활성화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임

○ 계좌카드는 결재기능과 출결관리 기능을 겸하게 되는데, 기존의 마그네틱 방식이 아닌 전자칩 내장방식(예: 대중교통카드)을 채택함으로써 인식속도가 빠르고 카드손상 등 오류발생도 적을 것으로 예상됨

45. 카드를 분실하거나 소지하지 않은 경우 출석체크

○ 현재 실업자훈련은 훈련기관의 직권입력을 인정하되, 직권입력대장을 비치·관리토록 하여 비용정산시 검증자료 로 확인하고 있으며, 직권입력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최초 카드발급 지연, 예비군 훈련 등 공가(公暇), 카드훼손 및 미소지, 단말기 오류, 네크워크 오류 등으로 인한 출결관리가 어려운 경우 등임

※ 기존 실업자훈련에서 공가 등의 제도를 운영한 것은 훈련기간이 비교적 중장기인 점, 결석시 훈련기관이 훈련비에서 불이익 을 받는 점 등 때문이나, 계좌제에서는 훈련의 80%이상 출석시 훈련비 전액 지급, 20%미만 출석시 본인부담금으로 충당 등 제도보완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직권입력을 불인정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

○ 계좌제에서도 계좌카드 분실 등에 따른 일부 직권입력을 인정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최초 카드발급지연 카드분실 훼손, 단말기 오류, 네크워크 오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직권입력은 인정하되(카드사가 확인책임 부담), 훈련생 부주의로 인한 카드 미소지의 경우 직권입력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임(출석 미인정)

46. 부정행위의 유형 및 대책

○ 가장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정행위 유형은 훈련기관과 훈련생이 공모하여 허위 수강(대리출석)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인데 계좌제에서는 훈련수강평을 수료조건으로 함으로써 제보를 활성화하고, 모듈화를 통한 훈련기간 단축으로 공모의 이익이 줄어들며, 기관간 경쟁구조, 신용카드방식 등으로 과거보다 부정행위의 여지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

○ 부정이 적발될 경우 지원액 환수 및 적합훈련기관목록에서 제외하고 정부지원훈련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재 조치를 엄중히 적용(사업초기 지도·점검 역량을 집중하여 조기에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

47. 부정행위 파악, 조사

○ 직권입력이 많은 훈련기관, 계좌카드 결제실적이 유난히 많은 훈련기관 등 사안별로 훈련기관·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의 소지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파악)

○또한, HRD-net에 훈련수료시 훈련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수강평을 게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훈련기관의 부정행위에 대해 훈련생을 통한 통제를 강화해 나갈 예정임

※ 훈련평의 경우 훈련내용의 부실 등 일반적 사항은 향후 ETPL 심사시 고려사항으로 하고 수시점검은 실제 부정행위 발생시 등으로 제한하여 지도·점검 업무부담 완화 필요

48. 부정행위 발생시 제재

○ 훈련기관이 부정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해당 훈련기관의 모든 과정을 ETPL에서 제외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일정기간 ETPL에 재진입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다만 훈련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훈련생이 참여하고 있는 과정은 종료시까지 진행토록 한 후 ETPL에서 제외

○ 훈련기관과 훈련생 일부가 공모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훈련기관과 공모한 훈련생은 관련법령에 따라 제재조치하고 공 모에 참여한 훈련생은 제재처분이 확정된 시점부터는 정부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으며, 잔액에 상관없이 계좌를 소멸하고 이후 정부지원훈련의 수강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만들 계획

49. 부정행위자 계좌제 재지원

○ 부정행위자 : 처분후 6개월이 지나야 함

○ 훈련생의 수강제한 조치 처리

- 훈련생이 단독으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거나 받고자 한 경우에는 수강제한 1년

- 훈련기관과 공모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거나 받고자 한 경우에는 수강제한 2년

- 수강제한(1년이든, 2년이든) 처분을 받았던 자가 반복하여 수강제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3년간 수강제한 등

50. 훈련생이력 확인 및 관리 : 개인별 훈련이력은 HRD-Net의 ‘마이 페이지’에서 훈련이력을 확인할 수 있음

51. 시험운영 지역

○ 금년도 시험운영의 중점 점검사항이 전산시스템의 원활한 작동, 적합 훈련과정 심사체계 운영, 상담프로세스 정착 등이므로, 지역이 너무 넓을 경우 문제발생시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울 수 있고, 훈련생이나 훈련기관이 주로 대도시에 밀집해 있는 점, 지방청별 상담인프라 등을 감안하여,대구광역시(경산시 포함)와 광주광역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고용지원센터(대구 4개, 광주 1개)의 관할구역으로 설정

52. 실업자훈련에 참여 및 계좌 발급

○ ‘09년에는 기존의 물량배정방식과 계좌제방식이 병행 실시되므로 실업자훈련에 참여할 때 두 가지 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상담이전에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훈련안내시 시범사업기간에 두 가지 방식이 병행된다는 사실과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안내되도록 하여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

○ ‘2010년 이후에는 기존의 물량배정방식이 폐지되고 전면 계좌제를 적용하게 되므로 실업자훈련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계좌를 발급받아야 함

53. 시험운영기간동안의 계좌발급 대상

○ ‘08.9~12월간 대구·광주지역에 우선 시험운영함에 따라 시험운영지역의 계좌발급 대상은, 대구지역은 대구청 종합센터, 대구북부종합센터, 대구강북센터, 경산센터를 방문하여 구직등록(온라인 구직등록 포함) 후 훈련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훈련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발급하고, 광주지역은 광주청 종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등록(온라인 구직등록 포함) 후 상담을 거쳐 훈련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훈련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발급함

○ 계좌발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시험운영지역에 거주할 필요는 없으나,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시험운영지역내 적합훈련과정 에 참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계좌발급의 실효성이 없을 것임

54. 적합훈련과정선정 유효기간과 신청기간 신청

○ 시험운영기간은 ‘08.9~’08.12월이며, ‘09년은 전국적으로 일부 예산을 활용하여 시범운영할 예정이므로, 시험운영지역의 훈련기관이 ‘08년 중 적합훈련과정을 신청하여 선정될 경우 ’09.12까지 유효하도록 할 예정임

○ 시험운영지역의 적합훈련과정 신청은 가급적 이번 신청기간내에 해야만 시험운영의 의미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다만, 준비 기간이 촉박한 점을 고려하여 ‘08년중 신청한 과정 외에 추가적인 과정개발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여타지역의 적합훈련 과정 심사시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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