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내일배움카드 지원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①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재직자, ②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1억5천만원 미만) ③특수형태근로종사자(1억5천만원 미만 또는 월 250만원 미만) 등
[2] (지원수준) ㅇ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재직자 : 연 150만원(5년간 225만원 한도) ㅇ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연 2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 * 원칙적으로 자비부담 면제, 평생교육, 사회복지, 문화예술, 부동산, 청소?세탁, 이?미용, 결혼ㆍ장례, 스포츠, 음식, 제과?제빵 등 일부과정은 40% 자비부담
[3] (유효기간) 3년
[4] (지원 훈련과정) 근로자?실업자 통합심사 훈련과정(HRD-net에서 확인 가능)
[5] (지원 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www.hrd.go.kr)
< 온라인 신청 방법 > www.hrd.go.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MY서비스 → 공인인증서 등록/변경 → 공인인증서 등록 → 공인인증서 로그인 → MY서비스 → 근로자카드 → 근로자카드신청 → 고용센터 서류심사 → 카드사 카드발급(약 7일 소요)
감사합니다.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출처 : HR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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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고용센터를 먼저 방문하셔서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시나요? 학원선택없이는 국비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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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발급 후순위대상자인경우 발급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시간만 낭비하실 수 있습니다. 국비훈련생위탁모집센터는 이수자평가우수기관 및 스타강사,취업률을 우수한 국비교육기관(과정)을 우선해
국비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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