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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지]'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훈련생 불이익 배제 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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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0-14 ㅣ
작성자 : 관리자
ㅣ 조회수
: 41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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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훈련생이 전염병 감염 등을 우려하여
훈련과정 참여를 중도포기할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이 배제됨을 재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내용 ㅇ 연간 수강횟수(1년 5회) 미포함 ㅇ 동일한 직종의 훈련과정 횟수(1년 3회) 미포함 ㅇ 본인이 수강했던 훈련과정과 동일한 훈련과정 재수강 허용 ㅇ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재수강 허용 ㅇ 계좌차감 면제
※ HRD-Net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중도포기할 경우 적용되지 않으며, 꼭 훈련기관에 문의하시어 중도포기 처리하셔야 위 사항이 적용됩니다.
* 출처 노동부HRD
국비무료교육훈련생위탁모집센터
www.gukbi.com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hrdclub.co.kr 계좌제닷컴 내일배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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