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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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건축.토목학원
훈련기관주소 (632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로5길 16 (도남동) 3층,4층
3년 인증
훈련기관 전화번호 064-724-0064 훈련기관 팩스번호 064-724-0028 이메일 (e-mail) wjswl3269@naver.com 훈련기관유형 학원
서울건축.토목학원
건축사취득 건축설계1향상과정
훈련과정 개요
훈련목표 -건축사취득을 위한 2교시 평면설계의 이론과정으로 차량과 이용자의 동선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기능 분석에 따른 소요 공간의 위치, 성격, 연관성을 결정하여 평,입면을 계획하는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다. 훈련대상 요건 선수학습 -훈련학습내용과 연계된 건축사취득 기초향상과정, 대지계획향상과정 교육훈련 이수자 훈련대상 요건 직무경력 (1)「건축사법」제13조에 해당하는 사람
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업을 하고 있는 건축사사무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또는 4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 나)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과 같은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통틀어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건축사법 시행령」부칙<제23821호> 제4조 “실무수련을 받은 것으로 보는 실무경력에 관한 특례”에 해당하는 사람 (3)「건축사법」부칙<제10756호>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제1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그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 훈련대상 요건 기취득자격 - 없음 훈련대상 요건 훈련과정의 강점
- 건축주의 요구사항, 건축개념의 설정을 거치며 대지 및 건물과 관련하여 분류하고 세분화해서 물리적 형태로 만들어가기 위한 건축제도분야 기초과정 학습과 국가전문자격증인 건축사 합격을 통해 건축설계실무에 필요한 문제해결능력과 전문지식의 학습을 통해 실무자의 역량강화와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제주도 유일의 건설기술학원으로서 지역적인 특성과 재직자를 고려한 강의시간 편성으로 자기계발 및 직업능력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재직자의 건축설계지식 소양을 높일 수 있는 기회와 건축사취득을 위한 기회제공.
- 1:1 상담을 통한 훈련진행에 따른 학습의진도와 성취도를 수시로 조사하여 담당교강사가 부족한 학습내용을 피드백하며 훈련생 맞춤형 학습을 제공함으로써 훈련생의 역량수준에 맞는 단계별 발전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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