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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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재직근로자에 수강료 50% 지원] ※.근로자 수강지원금
1. 개요
-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영어회화 / 일본어회화 / 중국어회화
과정을 수강한 경우 수강비용을 지원함.
2. 지원대상
1) 현 직장의 근로자수가 300인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피보험자
2) 40세 이상 고용보험 납입 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 혜택
3)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현 직장인.
4) 1년이하계약직. 파견직가능.
3. 지원요건
-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외국어과정)
-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화기초과정을 수료할 것.
- 소정출석일수(시간=>40시간)80%를 출석할 것.
- 자비로 훈련수강비용을 선 부담후 환급처리.
4. 지원 과정
- 영어, 일본어, 중국어 회화정규과정
5. 지원내용
-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50%지원하되, 근로자 1당
지원 받을 수 있는 총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6. 지원절차
- 훈련기관 학원에 지원신청.
※.학원에서 수료증사본, 출석확인서,수강증빙서류를 관할기관에 신청.
7. 지원신청 방법
-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상담을 작성하면 됩니다.
- 선착순 전화접수 : 02)733-1430
※.수강접수는 매월 5명 한정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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