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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 컴퓨터학원 직장인환급(개인사업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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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 2012-09-11 ㅣ
질문자 : chp****
ㅣ 조회수
: 10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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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준비로 컴퓨터학원을 다니게 됐는데 직장인환급을 할 것인지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개인사업을 한다고 했더니 근로자가 몇명이냐, 연매출이 얼마나 되냐 물어보길래 그냥 얼버무리고 일반으로 수강신청을 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컴퓨터학원 수강신청시 직장인환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비서류나 절차같은것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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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제목
: 안녕하세요.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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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2-09-11 오전 11:19:19 ㅣ
답변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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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중에서 투잡처럼 일반회사를 다니고 있고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근로자라면 직장인 환급으로 교육을 받을 수는 있으나, 순수 사업자 이시라면 직장인 환급 대상자는 되지 않습니다.
직장인환급은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근로자만 해당이 됩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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