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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 컴퓨터학원 직장인환급(개인사업자인 경우)

질문일 : 2012-09-11     ㅣ   질문자 : chp****    ㅣ   조회수 : 1025회

 

자격증 준비로 컴퓨터학원을 다니게 됐는데 직장인환급을 할 것인지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개인사업을 한다고 했더니 근로자가 몇명이냐, 연매출이 얼마나 되냐 물어보길래 그냥 얼버무리고 일반으로 수강신청을 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컴퓨터학원 수강신청시 직장인환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비서류나 절차같은것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제목 : 안녕하세요.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입니다.

 

답변일 : 2012-09-11  오전 11:19:19   ㅣ   답변자 : 관리자

 

개인사업자 중에서 투잡처럼 일반회사를 다니고 있고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근로자라면 직장인 환급으로 교육을 받을 수는 있으나, 순수 사업자 이시라면 직장인 환급 대상자는 되지 않습니다.

직장인환급은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근로자만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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