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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작성일 : 2005-06-05     ㅣ   작성자 : 관리자    ㅣ   조회수 : 5352회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취득하고 훈련기관에서 훈련생에게 직업훈련을 가르치는 자] 입니다.

급격한 산업사회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능인력의 양성훈련 뿐만 아니라 재직자 향상훈련, 재훈련 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95년 7월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도입으로 직업훈련의 중점이 기능인력양성에서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로 확대 발전되었습니다.

1999년 1월 1일부터는 민간의 자율적인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다양한 능력개발의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는『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기타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훈련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는 『준훈련』과 『그밖의 훈련』이 있으며, 『기준훈련』의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가르쳐야 됩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교직훈련과정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정규 교사양성과정 이외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수요에 대비하여 산업체 경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양성하는 단기 교사양성과정입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향상훈련과정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게 신교수기법 및 직업훈련동향 등 상위등급 자격취득에 필요한 법정 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입니다.

 

교육목적

상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게 필요한 직업훈련에 관한 지식과 인간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이해력을 육성하고 해당 직종의 지식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실제적 능력을 배양한다.

교육대상 및 입교자격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중(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제5조별표1) 향상훈련과정에 해당하는 자
- 1급 : 훈련교사 2급의 자격을 받고 3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이 있는자
- 2급 : 훈련교사 3급의 자격을 받고 3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이 있는자

신청방법 및 서식

교육안내 공고 일정에 따라 소정의 양식에 의거 신청
※ 서류는 교육시작일 35-30일전에 접수합니다.
※ 각 차수별 교육시작일 50일전에 본 홈페이지에 다시 공지합니다.

선발방법

법적 요건 해당자 중 신청자 전원(단, 정원 초과시 내부 규정에 의거 선발)

교육기간

2주(70시간)

제출서류

1. 입교신청서(소정양식, 사진부착 3cm X 4cm) 1부
2. 서약서(소정양식) 1부
3. 교사자격증사본 1부
4. 해당경력(재직)증명서(소정양식-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첨부) 1부

기타사항

- 강사료, 교재비, 식비, 생활관비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지원
- 교통비는 본인 또는 소속기관 부담
- 자격증 발급은 교육이수 후 주소지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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