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재직자 : 연 150만원(5년간 225만원 한도)
ㅇ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연 2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
* 원칙적으로 자비부담 면제, 평생교육, 사회복지, 문화예술, 부동산, 청소세탁, 이미용, 결혼ㆍ장례, 스포츠, 음식, 제과제빵 등 일부과정은 40% 자비부담
(유효기간) 3년
(지원 훈련과정) 근로자실업자 통합심사 훈련과정(HRD-net에서 확인 가능)
(지원 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www.hr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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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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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rd.go.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MY서비스 → 공인인증서 등록/변경 → 공인인증서 등록 → 공인인증서 로그인 → MY서비스 → 근로자카드 → 근로자카드신청 → 고용센터 서류심사 → 카드사 카드발급(약 7일 소요) |
(입증 제출서류)
ㅇ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재직자 :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근
로내용확인신고서(또는 출근대장), △급여이체 내역 등으로 확인
ㅇ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필수, 단 간이과세자, 휴업신고자는 1년 미만 가능)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휴업사실확인증명서 등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위탁(도급)계약서, 위촉(재직)증명서, 사업소득원
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월별급여내역 등
※ 궁금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044-202-7321, 양민호 주무관)
< 자주 묻는 질문 >
Q1 |
우리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있지만 저는 가입이 안되어 있는데 대상이 되나요? |
A |
고용보험 성립 사업장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후 근로자카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Q2 |
동거의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도 대상이 되나요? |
A |
동거의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
Q3 |
1억5천만원 이상도 받을 수 있나요? |
A |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고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 미만이어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휴업신고자는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가능합니다. |
Q4 |
훈련수강료는 어떻게 되나요? |
A |
대부분의 훈련에 대해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용, 음식, 제과제빵, 부동산 등 일부과정은 40%를 자비부담하셔야 합니다. |
Q5 |
프리랜서 형태인 학습지교사는 대상이 되나요? |
A |
영리를 목적으로 1년 이상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라면 가능하고 1년간 사업소득이 1억 5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월 평균 2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 보험모집인, 건설기계 소유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판매업자 등이 해당 |
Q6 |
훈련장려금은 있나요? |
A |
훈련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주요 선호 과정(예시) >
훈련기간 |
원격훈련 |
집체훈련 |
단기과정(1~3일) |
엑셀실무
파워포인트
한글2010
회계기초 |
3톤미만 소형지게차취득과정
건축도장 기능사
조경기능사실기 |
중기과정(3~4개월) |
직업상담사2급
외국어(토익, 회화, 중국어 등)
재무회계
컴퓨터활용능력1급
한국어교원3급자격증 |
요양보호사자격취득과정
컴퓨터활용능력2급
전기기능사취득과정
음식조리(한식, 중식 등)
커피바리스타
플로리스트(화훼장식)
도배 |
장기과정(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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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 * 출처 : HRD-NET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 계좌제닷컴 내일배움카드 www.hrd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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