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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내일배움카드 지원제도 안내

작성일 : 2019-10-07     ㅣ   작성자 : 관리자    ㅣ   조회수 : 2255회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내일배움카드 지원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①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재직자, ②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1억5천만원 미만) ③특수형태근로종사자(1억5천만원 미만 또는 월 250만원 미만) 등

[2] (지원수준)
ㅇ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재직자 : 연 150만원(5년간 225만원 한도)
ㅇ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연 2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
* 원칙적으로 자비부담 면제, 평생교육, 사회복지, 문화예술, 부동산, 청소?세탁, 이?미용, 결혼ㆍ장례, 스포츠, 음식, 제과?제빵 등 일부과정은 40% 자비부담

[3] (유효기간) 3년

[4] (지원 훈련과정) 근로자?실업자 통합심사 훈련과정(HRD-net에서 확인 가능)

[5] (지원 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www.hrd.go.kr)


< 온라인 신청 방법 >
www.hrd.go.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MY서비스 → 공인인증서 등록/변경 → 공인인증서 등록 → 공인인증서 로그인 → MY서비스 → 근로자카드 → 근로자카드신청 → 고용센터 서류심사 → 카드사 카드발급(약 7일 소요)

감사합니다.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출처 : HR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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