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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7년도 상반기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통합심사 이의신청 심사결과 공고

작성일 : 2017-03-05     ㅣ   작성자 : 한국고용정보원    ㅣ   조회수 : 1647회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7-97호


2017년도 상반기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통합심사 이의신청 심사결과 공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7조의 2, 제12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상반기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통합심사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2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심사관련 문의처: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집체훈련심사센터(1644-5113, 내선2번)

- 전산관련 문의처: 한국고용정보원(1577-7114)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7 - 97호


2017년도 상
반기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통

합심사 이의신청 훈련과정 심사결과 공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7조의 2, 제12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상반기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통합심사 이의신청 훈련과정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2일

고용노동부 장관

1. 적합 훈련과정 목록

목록 : 붙임 1 참조

세부 내용 : HRD-Net(홈페이지, 행정지원시스템)에 별도 공고*

** 직종변경, 인력수요적정성에서 2지망 적합 대상, 훈련비 이의신청 대상과정에 대한 결과는 HRD-Net를 통하여 별도 확인

2. 적합 훈련과정의 유효기간

유효기간 : 2017.2.27. ∼ 2018.2.26.

우수훈련기관의 경우 유효기간을 최대 3년 부여(단, 해당 기간은 우수훈련기관 인정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14, 15년 우수훈련기관은 우수직종 여부에 따라 유효기간 별도 부여

3. 유의 사항

□ 인정 통지 후 취소 가능

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훈련기관 또는

훈련과정 등에 대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적합훈련과정 실시 제한, 인정 취소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변경, 허위정보 기재,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훈련과정은 인정취소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물의 야기 등 정부 재정지원사업 대상 기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통지 없이 선정취소 될 수 있습니다.

④ 훈련과정 운영 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거나,저작권법 위반 등 부적정한 훈련교재 사용 시 인정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소프트웨어는 재판매가 불가능하여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제조사에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건부적합 승인된 훈련과정은 조건 보완 후 조건부 심사를 통해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부 심사 신청기간2017. 2. 27(월) ~ 2017. 3. 27(월)이며, 조건 보완 후 승인된 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은 ‘2. 적합훈련과정의 유효기간’ 과 동일합니다.

* 조건부 심사 시 제시된 조건 이외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훈련에 적절치 않을 경우 최종 부적합 판정될 수 있음

훈련기관에서 과정신청 시 기재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코드는 훈련과정 인정 시 훈련내용에 적합한 코드로 변경되어 승인될 수 있습니다.

* NCS 코드 변경 시 훈련비 기준단가가 변동될 수 있음

4. HRD-Net 시스템 관련 안내 사항

심사결과 상세정보는 2017. 2. 22(수) 18:00부터 HRD-Net 행정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의 심사결과 확인 : 행정지원시스템 >> 통합심사 >>이의신청>> 이의신청 심사결과

훈련과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과정 실시전환을 처리해야 합니다.

* 훈련과정 실시전환을 처리한 과정은 ‘통합과정 메뉴’에서 조회됨

훈련과정 실시 전환 처리

훈련과정 실시 전환 처리 후

·훈련과정 선택 >> 과정실시전환 버튼 클릭

·[메뉴] 통합심사 >> 훈련과정 실시 전환

·강사 및 장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인정신청 및 신고를 통해 처리 가능

·훈련실시 신고를 위해 훈련실시기간추가/ 시간표 등록/훈련생등록 처리가 가능함

5. 기타사항

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통지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일괄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 유효기간 중이라도 예산의 부족, 인력의 과잉공급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유효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붙 임>

1. 2017년도 상반기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통합심사 이의신청 훈련과정 심사결과 적합훈련과정 목록 1부.

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관련 유의사항 1부.

3. 훈련기관등록관리 시스템 훈련 교·강사 활용방안 안내 1부.


* 출처 고용노동부 HRD-NET

* 국비교육수강문의 : 1688-6499 (서울,경기) IT교육 위주로만 문의가능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IT분야 신청 방법 및 교육정보문의(전지역대상) : 070-4158-3324


* 출처 : 노동부 H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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